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(문단 편집) === 독촉절차에 관한 특례 === 원래 [[지급명령]]은 [[공시송달]]에 의할 수 없지만, 2014년 12월 1일부터는 금융기관의 채권에 한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을 할 수 있게 되었다(제20조의2). 상세한 것은 [[지급명령]] 문서 참조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